#안전보건공단휴게지원사업
#건강일터조성지원
#휴게지원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⑤ 건설업 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공동 휴게시설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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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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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 or ▷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및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 보유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만 신청 시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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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비품․설비) 휴게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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