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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휴게시설설치지원)-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2. 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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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휴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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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 조성지원 이란?

노동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사업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니다.

2023년도에 정부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대한참산업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tel : 031 - 313 - 0577~8 / hp : 010-3028-0577]

◇사업기간

2023년 1월 ~ 재원소진시까지

 

◇지원절차

◇지원대상

 

(개별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지원대상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⑤ 건설업
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공동휴게시설) 개별 휴게시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공동 휴게시설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

 

 

◇지원금액

(개별휴게시설)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지원비율
적용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 or ▷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및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 보유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만 신청 시 50% 지원

◇지원품목

(휴게실)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전용의 공간

 

  • ① (신규설치) 벽체․바닥․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② (개선) 벽체․바닥․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기존 휴게실 리모델링 포함
  • ③ (컨테이너하우스․조립식 휴게실) 부지 내에 설치하는 휴게실 전용의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실

(휴게비품․설비) 휴게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

  • ① (냉․난방기) 휴게실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18~28℃ 조절기능, 이동식 제외)
  • ② (쇼파․의자) 휴게용 쇼파․의자(휴게실 내부에 설치)
  • ③ (테이블․탁자) 휴게용 테이블․탁자(휴게실 내부에 설치)
  • ④ (조명시설) 휴게실 내부 조명 및 조도 조절장치(100~200lux 조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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