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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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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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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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 공사원가계산 등을 검토한 공단의 판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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