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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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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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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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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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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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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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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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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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대장작성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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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이상 지원 불가
※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 ’20∼22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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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 냉풍기 등 사무실용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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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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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 반출입대장작성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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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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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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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추진절차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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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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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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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상품설명서(카탈로그)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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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지원품목 설치 대상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
(현장 사진, 공단 기술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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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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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건설업본사) 도급계약서사본(제조업등) 작업장내이동식에어컨설치위치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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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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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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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➏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의 품목만 징구[첨부2]
* 가격결정 근거자료: 원가계산서,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등
에어컨 정부지원 안내-대한참산업 (0)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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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부지원사업 산업용에어컨 이동식에어컨 -대한참산업 (0) | 2023.03.13 |
2023정부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국소배기지원사업-대한참산업 (0) | 2023.02.20 |
2023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사업공고(변경)-대한참산업 (0) | 2023.02.17 |
2023년 정부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휴게시설설치지원)-대한참산업 (0)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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