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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사업공고(변경)-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2.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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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조성지원

#2023정부지원

#휴게시설설치비용

2023년 건강일터 조성 지원 사업이란?

현장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관내 사업장 중 대상을 선정하여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관태료 1천만원 이하
2021. 8.1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 제 128조의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tel : 031 - 313 - 0577~8 / hp : 010-3028-0577]

사업공모기한 : ‘23. 2. 1.(수) 09:00 ~ 3. 3.(금) 18:00

(개별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이하의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상시근로자수 판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공동 휴게시설)

개별 휴게시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를 관리하는 자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공동 휴게시설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 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

◇ 세부 추진절차

◇ 지원금액

개별휴게시설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 (지원비율) 공단판단금액 기준 대상별 지원비율 적용

지원비율
구 분
비 고

공단 판단금액의 70%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장 중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 따른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이 있는
사업장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에 해당하는 작업

냉난방시설, 소파 (의자), 테이블(탁 자), 조명등 휴 게 비 품 · 설비만 신청할 경우 공 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50%
▸상기 조건 외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상기 조건 외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공동휴게시설 : 최대 1억원 (단, 다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최대 3천만원)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❶ 다수 사업주 신청시 : 사업주 당 3천만원 초과 불가
(한도 예시 : 2개 사업장이 설치시 6천만원, 3개 사업장 설치시 9천만원, 4개 이상 사업장 신청시 1억원)
❷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 신청시 : 최대 1억원

 

◇ 지원품목 : 휴게실

품목
최대지원한도
수량
지원조건
신규설치
보조금 지원 한도 내
제한없음
(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충족
개선
보조금 지원 한도 내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100만원/1㎡
(바닥면적 기준)

◇ 지원품목 : 휴게실-설비

품목
최대지원한도
수량
지원조건
냉,난방기
(벽걸이 및 스탠드형)
200만원/1EA
휴게실 당 1대로
제한
적정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이동식 제외)
온․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습도계 개별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참여제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지원제외 대상】
❶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❷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❸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❹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❺ 건설업(건설업 본사를 통한 건설현장 지원불가, 단 건설업 본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정)
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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