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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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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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및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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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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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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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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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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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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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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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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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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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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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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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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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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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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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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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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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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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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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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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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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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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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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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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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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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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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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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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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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단, 기존 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및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소공인은 제외
◦ 신청 마감일 기준 (‘23.2.15)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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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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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및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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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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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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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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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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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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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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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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