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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정부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국소배기지원사업-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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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국소배기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이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로자의 질병예방을 위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정부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대한참산업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tel : 031 - 313 - 0577~8 / hp : 010-3028-0577]

◇사업기간

23. 2. 17.(금) 09:00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지원대상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이 발생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대상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흄은 최대 2천5백만원)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70%
  • 공단 판단금액의 50%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 공사원가계산 등을 검토한 공단의 판단금액

 

◇지원품목

-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 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신규설치 또는 전부 교체설치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 사회적 현안, 산업재해발생 현황,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규칙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

 

 

 

◇지원조건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조리흄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W-26-2022)」에 준하여 설치

※ 조리흄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작업환경 측정 대상일 경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공사품의 경우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공사원가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공단 보조지원 가능금액 판단

 

- 양산품의 경우 공단에서 정하는 표준품목별 지원가능금액 기준에 따라 보조 지원 가능금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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