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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폭염재난예방 에어컨지원 사업-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3.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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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난

#대한참산업

#에어컨

#산업용에어컨

#이동식에어컨

#에어콘

20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에어컨 정부지원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 3월 31일

[대한참산업 tel: 031-313-0577~8]

● 신청기간

기간 : 2023. 3. 13.(월) 14:00 ~ 3. 31.(금) 14:00

●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험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참여제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 지원기준

품목명
지원기준
비고
건설업본사
제조업 등
이동식
에어컨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대장작성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이상 지원 불가
※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 ’20∼22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전/후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 냉풍기 등 사무실용 지원 불가
그늘막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 반출입대장작성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 신청방법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추진절차 ]

구분
비고
견적서 1부
상품설명서(카탈로그)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지원품목 설치 대상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
(현장 사진, 공단 기술보고서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건설업본사) 도급계약서사본(제조업등) 작업장내이동식에어컨설치위치사진 등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필요 시

※ ➍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➏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의 품목만 징구[첨부2]

* 가격결정 근거자료: 원가계산서,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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