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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상반기 모집공고 개시-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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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클린제조환경

#대한참산업

#소공인개시

2023년 정부지원사업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신청 일정이 개시 되었습니다!

#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

※전화문의

[ 대한참산업 : 031 - 313 - 0577~8 ]

1. 신청기간 : ‘23. 1. 25.(수) 17:00 ~ ’23. 2. 15.(수) 18:00

2.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3.2.15)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지원 여부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3. 지원내용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지원

*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단순 장비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
(70%)
자부담
(30%)
필수
인식개선교육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420만원
이하
-
택1
저탄소작업장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안 전 조 치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소 계
420만원
180만원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4. 지원자격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우수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단, 기존 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및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소공인은 제외

◦ 신청 마감일 기준 (‘23.2.15)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지원 여부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5.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 작업대, 이동대차, 청소기, 작업발판, 호스릴, 바닥공사 등 전반적인 사업장엣 사용하는 산업용 제품전체

(※단, 기존제품의 노후화로 인해 교체 및 개보수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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