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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접수시작 (6월 23일~7월 13일) - 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6. 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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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

#클린사업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이란?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백년소공인, 일반소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지원규모

● 연간 2,000여 개사 모집 예정

(하반기) ‘23.6.23(금)~’23.7.13(목) 18:00

 

 

지원내용 :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
(70%)
자부담
(30%)
필수
인식개선교육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420만원
이하
-
택1
저탄소작업장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안 전 조 치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소 계
420만원
180만원

● 세부지원 사항 모집공고 참고 필수

*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 인정, 단순 구입 불인정

 

사업기간

● (하반기)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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