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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 8-9월 접수예정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7.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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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소규모

#소규모작업환경개선사업

안녕하세요 대한참산업입니다.

작년에 경기도 각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올해 8~9월에 접수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경기도 각 지역마다 접수일정과 공고내용이 달라서

각사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셨을텐데요

대한참산업에서 각 사업장의 지원되는 사업과 일정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 TEL : 031-313-0577-8 HP : 010-3028-0577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지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접수기간

작년도 기준으로 7월 말부터 경기도 각 시별로 9월까지 각각 다른 기간에 접수가 공지 되었습니다.

대한참산업에 미리 사전 문의를 주시면 해당지역에 공지가 뜰때 빠른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상접수기간 : 8월말 ~9월 초까지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 적재대,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설치

∙ LED조명 설치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지원비율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단,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 하향(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잔여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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