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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이란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4차 공모 이후, 신청접수 등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접수가 진행될 수 있음
☞ 단, 근력보조슈트는 4차 공모 지원규모의 10% 내외
(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첨부1]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참여제한사유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 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금년도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 |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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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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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목
(13개)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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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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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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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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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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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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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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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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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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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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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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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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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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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품목
(4개) |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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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보조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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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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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스마트 귀마개 등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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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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