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소규모작업환경
#소규모작업환경추가모집
- 작업 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설치,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이동식 공구함, 이동식 대차, 공구·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
※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포함)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임대ㆍ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ㆍ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최근 2년간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했던 기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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