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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성시 소규모 작업환경 2차 개선사업 접수개시 (8.14-8.25)- 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8.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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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소규모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소규모작업환경개선사업

#기업환경개선사업

 

화성시에서

2023. 8. 14.(월) 09:00 ~ 2023. 8. 25.(금) 18:00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접수가 공고 되었습니다.

#소규모작업환경개선사업 이란?

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후시설 및 생산설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tel : 031 - 313 - 0577~8 / hp : 010-3028-0577]

 

 

지원대상

​화성시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화성시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지원한도
도비 10백만원 이내
지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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