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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 보조지원 신청 개시 (8.18 ~ 재원소진시/상시접수) - 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8.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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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신규품목추가

#고위험

#정부지원신규품목

 

 

안녕하세요 대한참산업니다.

23년 정부지원 사업인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에서

신규 3가지 품목에 대해 보조지원을 추가공고 했습니다.

신청기간 : 23.8.18 - 재원소진시 (상시접수)

대한참산업

T. 031-313-0577~8 / H. 010-3028-0577

 

● 지원품목 : 고위험개선 신규품목 (3개품목)

                        -  전동지게차 (인체감지충돌예방장치 설치 조건)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 (고정식)

                        -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신청기간 : 2023.08.18 ~ 재원소진시 (연중수시)

 

 

●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 지원제외대상: ➊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➋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➌산재 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현장(400**)인 경우, ➍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 되지 않은 자, ➎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➏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 등

 

 

● 지원품목 : 전동지게차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전동지게차(입식-좌식)로서,  - 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를 부착한 3톤미만 전동지게차에 한함 (보행식 제외)

 

● 지급기준

 
연번
대상품목명
보조금지급기준
1
전동지게차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설치조건)
1. 지원대수 제한 : 사업장 당 1대 ※ 단, 중고품 제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름
3. 전동지게차 지원조건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좌식에 限)
    - 작업장 내 지게차 전용통로가 투자완료 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포크상승높이 30 mm 이상으로 주행시 경보음이 울려야 함.
    - 전동지게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함.
     ·좌석 안전띠(입식제외),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낙하방지밸브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게차에 관한 사항 준수(제179조~제183조)
5.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지원조건
    - 방수방진등급 : IP55이상(카메라 ,모니터, 경보장치 등)
    - 모니터 : 충돌방지 현황(영상 및 위험 정보 등) 표시
    - 카메라 : 전방과 후방의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카메라 시야각(화각)을 전방 180도, 후방 180도                        이상 성능 유지
                    ※ 상기 조건에 부적절한 경우 반려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보장치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1]4의2 지게차에 따른 투자완료
     시 까지 다음 둘 중 하나의 관련 자격서류를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조정 이수증
7. 투자완료시, 지자체 신고(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8. 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9.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가격기준 :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5건이상, 최저가격)

                         - 단, 단일품목(3톤미만 전동지게차, 인체감지포함)기준으로

                          1천만원 범위 내 지원

                         - 전동지게차(옵션포함) 및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에 대한 타사납품 실적 5건 이상 제출
                         - 단, 전동지게차 이외에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또는 “지게차 옵션”에 대한 가격결정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요금액에서 미제출금액을 제외하고 보조금 산정

● 지원금액 :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 부가세는 지원 불가. 클린인정 및 고위험개선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

● 사후관리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품목으로 3년 적용

 

 

 

● 지원품목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고정식)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

                         사)를 대상으로 함  (단, 이동식은 제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신고 설비에 한

                                     하여 보조지급(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까지 자율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제출)

 

                       - 자금신청 시 투자계획 확인* 대체를 위한 자료 제출 필요

                                   * 교체대상 기기의 전면사진 및 명판 사진(소실되었을 경우 생략 가능) 첨부

                       - 컨베이어 교체(기존용량의 150% 이내 지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투자 완                              료 확인 요청 시 “폐기 설비 증빙” 제출 필요(미제출 시 결정 취소)

                                    * 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또는 노후화 컨베이어를 자율안전확인 (KCs) 설비로 교체 하는 경우에 한함

 

● 지급기준

 
연번
대상품목명
보조금지급기준
1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고정식)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안전인증ㆍ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 별표2 제6호에 따름
2. 자율안전확인고 대상품(고정식)에 한하여 지원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3. 미신고 또는 노후화 컨베이어를 자율안전확인신고된 설비로 교체 설치
    - 기존용량의 150% 이내의 설비로 지원
    - 투자완료 시 기존설비 폐기확인(미확인 시 지원불가)
       ※ 기존설비 폐기 사실을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
4. 「컨베이어 안전조치기준」에 따름[첨부1]
5.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가격기준 :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5건이상, 최저가격)

 

● 지원금액 :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 부가세는 지원 불가. 클린인정 및 고위험개선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

 

● 사후관리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품목으로 3년 적용

● 투자완료 시 추가 징구서류 :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②컨베이어 폐기설비증빙사진

 

 

 

 

● 지원품목 :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 적합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연번
코드
대상품목명
보조금지급기준
1
12-05-223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1.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 크레인 구매 비용은 미지원
2. 출발·정지, 이동·정지 직후 흔들림이 거의 없어야 할 것.
3.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을 다시 받은 경우, 제품심사 비용 및 부대비용 (설계도면 작성, 하중시험 등) 일부           지원 가능 안전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
     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가격기준 : 원가계산(검토)보고서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 지원금액 :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 부가세는 지원 불가. 클린인정 및 고위험개선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

 

●사후관리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품목으로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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