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신규품목추가
#고위험
#정부지원신규품목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 지원제외대상: ➊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➋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➌산재 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현장(400**)인 경우, ➍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 되지 않은 자, ➎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➏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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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전동지게차(입식-좌식)로서, 전 - 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를 부착한 3톤미만 전동지게차에 한함 (보행식 제외)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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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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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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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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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설치조건) |
1. 지원대수 제한 : 사업장 당 1대 ※ 단, 중고품 제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름 3. 전동지게차 지원조건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좌식에 限) - 작업장 내 지게차 전용통로가 투자완료 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포크상승높이 30 mm 이상으로 주행시 경보음이 울려야 함. - 전동지게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함. ·좌석 안전띠(입식제외),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낙하방지밸브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게차에 관한 사항 준수(제179조~제183조) 5.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지원조건 - 방수방진등급 : IP55이상(카메라 ,모니터, 경보장치 등) - 모니터 : 충돌방지 현황(영상 및 위험 정보 등) 표시 - 카메라 : 전방과 후방의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카메라 시야각(화각)을 전방 180도, 후방 180도 이상 성능 유지 ※ 상기 조건에 부적절한 경우 반려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보장치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1]4의2 지게차에 따른 투자완료 시 까지 다음 둘 중 하나의 관련 자격서류를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조정 이수증 7. 투자완료시, 지자체 신고(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8. 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9.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 단, 단일품목(3톤미만 전동지게차, 인체감지포함)기준으로
1천만원 범위 내 지원
- 전동지게차(옵션포함) 및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에 대한 타사납품 실적 5건 이상 제출
- 단, 전동지게차 이외에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또는 “지게차 옵션”에 대한 가격결정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요금액에서 미제출금액을 제외하고 보조금 산정
* 부가세는 지원 불가. 클린인정 및 고위험개선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신고 설비에 한
하여 보조지급(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까지 자율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제출)
* 교체대상 기기의 전면사진 및 명판 사진(소실되었을 경우 생략 가능) 첨부
* 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또는 노후화 컨베이어를 자율안전확인 (KCs) 설비로 교체 하는 경우에 한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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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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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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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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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고정식) |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안전인증ㆍ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 별표2 제6호에 따름
2. 자율안전확인고 대상품(고정식)에 한하여 지원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3. 미신고 또는 노후화 컨베이어를 자율안전확인신고된 설비로 교체 설치 - 기존용량의 150% 이내의 설비로 지원 - 투자완료 시 기존설비 폐기확인(미확인 시 지원불가) ※ 기존설비 폐기 사실을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 4. 「컨베이어 안전조치기준」에 따름[첨부1] 5.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 부가세는 지원 불가. 클린인정 및 고위험개선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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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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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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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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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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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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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1.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 크레인 구매 비용은 미지원 2. 출발·정지, 이동·정지 직후 흔들림이 거의 없어야 할 것. 3.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을 다시 받은 경우, 제품심사 비용 및 부대비용 (설계도면 작성, 하중시험 등) 일부 지원 가능 안전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 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 부가세는 지원 불가. 클린인정 및 고위험개선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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