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에어컨지원
#긴급이동식에어컨지원확대
①건설업(본사)②조선업(업종코드:226**)③제조업(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작업장)
※ 단 사무실 또는 실내 에어컨 설치 장소 제외 ④운수·창고업(택배업50110, 창고업 50006),
⑤도·소매업(91001 단,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카트관리또는주차보조원이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한정, 단실내설치불가) *제조업,도·소매업의경우사업장신청서류제출(작업환경측정결과,
사업장전경-주차장,카트등
ㅇ 지원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참여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안전투자혁신,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 결정 사업장
▸ '23년 폭염예방설비 지원 결정사업장(자금결정 취소 사업장은 제외)
* 이동식에어컨근로자수산정시상시근로자수(ERP) 기준으로하되, 4대사회보험가입명부중산재보험가입자수
(신청시제출본)를초과하지않도록지원수량조정가능 (단, ’20∼’22년이동식에어컨기지원대수는차감)
2023년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2차) 추가모집 공고 (23.8.17-28) - 대한참산업 (0)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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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 8-9월 접수예정 (0)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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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접수시작 (6월 23일~7월 13일) - 대한참산업 (0) | 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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