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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폭염대비 이동식 에어컨 구입지원 긴급확대 - 대한참산업[예산초과로 마감]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8. 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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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에어컨지원

#긴급이동식에어컨지원확대

[긴급]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옥외작업자 등 보호를 위해

취약 업종·작업현장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

추가로 이동식 에어컨 구입지원을 긴급확대 되었습니다.

< 신청일정 : 2023년 8월 7-25일 >

또한,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자격 등 요건 확인 후

현장에서 지원여부를 즉시 결정(확인서 발급) 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장에서 가능한 빨리 구입‧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선기관별 선착순으로 긴급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일정 2023 년 8월 7일 ~8월 25일  

 

 

(지원대상)   건설업(본사 신청으로 현장지원),  조선업(사내협력업체 포함),  제조업   

                              (고열작업보  유사업장), 운수·유통·창고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 중기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①건설업(본사)②조선업(업종코드:226**)③제조업(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작업장)

※ 단 사무실 또는 실내 에어컨 설치 장소 제외 ④운수·창고업(택배업50110, 창고업 50006),

⑤도·소매업(91001 단,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카트관리또는주차보조원이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한정, 단실내설치불가) *제조업,도·소매업의경우사업장신청서류제출(작업환경측정결과,

사업장전경-주차장,카트등

지원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참여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안전투자혁신,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 결정 사업장

▸ '23년 폭염예방설비 지원 결정사업장(자금결정 취소 사업장은 제외)

 
 

ㅇ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 이동식에어컨근로자수산정시상시근로자수(ERP) 기준으로하되, 4대사회보험가입명부중산재보험가입자수 
(신청시제출본)를초과하지않도록지원수량조정가능 (단, ’20∼’22년이동식에어컨기지원대수는차감)

 

ㅇ (지원내용)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신청방법) 8.7.~8.25.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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