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
#스마트안전장비지원
#3차스마트안전장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1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제12호)
예)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위험기계기구 재해예방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등
※ 4차는 8월 중순 이후 예정 (일부품목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산재보험료 체납
-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사업장
-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
- 23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
사업 결정 사업장
(부가세 미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14(17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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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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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목
(11개) |
인공지능 ( 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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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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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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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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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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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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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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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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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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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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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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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품목
(3개) |
근력보조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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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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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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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즌 미충족시 지원불가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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