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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3차 (6월 26일 - 7월 21일)접수 시작- 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6.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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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

#스마트안전장비지원

#3차스마트안전장비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최대 3,000만원 80%까지 지원해주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3차 사업이 (6월 26일 - 7월 21일)접수 시작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부터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공고 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1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제12호)

예)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위험기계기구 재해예방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등

 

 

● 접수일정

3차 : 23. 6. 26.(월) 14:00 ~ 7. 21.(금) 14:00

※ 4차는 8월 중순 이후 예정 (일부품목 제외)

 신청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참여제한

- 산재보험료 체납

-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사업장

-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

- 23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

  사업 결정 사업장

 

 

●지원 금액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공단판단금액의 80%

(부가세 미지원)

 

●지원 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14(17종)

구분
취급품목
안전품목
(11개)
인공지능 ( 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3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보건품목
(3개)
근력보조슈트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귀마개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즌 미충족시 지원불가

 

 

●추진절차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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