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
#클린사업
●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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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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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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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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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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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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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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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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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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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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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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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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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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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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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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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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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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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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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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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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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원 사항 모집공고 참고 필수
*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 인정, 단순 구입 불인정
● (하반기)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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