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창안전덮개
#채광창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 등록증 보유 및 지붕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 건설업의 경우 본사 산재관리번호로 신청
*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 건축공사업에 한함)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현장(400**)인 경우 등
2. 지원설비
- 지원조건
지원금액: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지원조건: 공단 판매금액의 70%지원
- 지원품목
알루미늄 합금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무게 5kg 미만
3.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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