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융자지원사업
2024년 정부지원사업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정부지원사업
※전화문의
[ 대한참산업 : 031 - 313 - 0577~8 / 010-3028-0577 ]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사업장에서 3년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간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 지원설비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기구)
※ 유의사항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절차
1. 지금신청 → 2. 투자계획확인 → 3. 자금지원심사 → 4. 시설투자 → 5. 개선완료확인 → 6. 투자확인서발급(대출) →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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