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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3년도에 비해 변경된 내용이 많아서
자세한 상담은 대한참산업이 되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대한참산업
T. 031-313-0577-8 / H. 010-3028-0577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 (50인미만 중점지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에도 적용)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 자 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 청 및 지원 가능
▸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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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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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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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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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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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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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②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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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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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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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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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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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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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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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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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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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
②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 이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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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품목>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 CNC공작기계(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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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단 일선기관별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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