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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접수시작(24.1.29-2.23)-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4. 1. 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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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조성지원

#환기장치지원사업

#2024건강일터접수시작

 

안녕하세요 대한참산업입니다.

2024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공고가 개시되었습니다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이란?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하는 사업입니다.

 

 

● 접수기간

24. 1. 29. (월) ~ 2. 23. (금) 18:00

 

 

● 접수대상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조리부산물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 지원조건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은 최대 2천5백만원)

 

 

지원비율

신청 대상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50%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를 제출 하는 경우에만 인정

 

 

지원품목

 
지원품목
품목조건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설비전체를 신규·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회적 현안, 산업재해발생 현황,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조리 부산물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W-26-2023)」에 준하여 설치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공사원가(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공단 보조지원 가능금액       판단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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