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일터조성지원
#환기장치지원사업
#2024건강일터접수시작
안녕하세요 대한참산업입니다.
2024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공고가 개시되었습니다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이란?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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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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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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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판단금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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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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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판단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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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를 제출 하는 경우에만 인정
지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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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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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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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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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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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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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현안, 산업재해발생 현황,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조리 부산물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W-26-2023)」에 준하여 설치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공사원가(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공단 보조지원 가능금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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