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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동행지원사업
대한참산업
HP : 010-3028-0577 , TEL : 031-313-0577
ㅇ (뿌리공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범위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부문에 대해 동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 가능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한 뿌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의 ‘활용기술’란에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
기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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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범위(제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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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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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
소성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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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
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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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 아. 화학기상증착 |
ㅇ (고위험6대업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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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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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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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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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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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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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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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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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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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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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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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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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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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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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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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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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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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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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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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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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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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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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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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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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지원한도) |
・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
・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10%(이상) |
보조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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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비율 적용된 공정 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정산 보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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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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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는 안전투자 혁신사업(’21~’23)으로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
※ 예시) ’22년도 8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2천만원 |
<지원불가 사항>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바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방음공사, 환기장치공사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개선 ▸ 자사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중고 또는 재생된 기계・기구 |
● 사업절차 및 방법
2024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시 (1.29-재원소진시까지)-대한참산업 (0)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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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지원사업 접수시작 (24.1.18~자금소진시까지) - 대한참산업 (2) | 2024.01.22 |
2024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대한참산업 (0) | 2023.11.26 |
채광창 안전덮개 AF-1050--대한참산업 (0) | 2023.11.08 |
2023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경기서부지사 관할지사 변경접수 개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광명시) -23.10.18부터 접수시작 - 대한참산업 (0)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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