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마트안전장비
#2024스마트안전장비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 ㆍ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 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제외)
▸ '24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 사업 결정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금년도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 |
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2월 7일~27일까지)접수시작 -대한참산업 (1) | 2024.02.02 |
---|---|
2024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접수시작(24.1.29-2.23)-대한참산업 (1) | 2024.01.31 |
2024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지원사업 접수시작 (24.1.18~자금소진시까지) - 대한참산업 (2) | 2024.01.22 |
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접수시작(24.1.18 ~ 3.18) (구-안전투자 혁신사업)-대한참산업 (1) | 2024.01.22 |
2024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대한참산업 (0) | 2023.11.2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