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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시 (1.29-재원소진시까지)-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4. 1. 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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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마트안전장비

#2024스마트안전장비

2024년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24. 1. 29.(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 ㆍ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 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제외)
▸ '24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 사업 결정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금년도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30종

 

● 지원절차

 

스마트 안전장치 지원사업에 관한자세한 내용은 대한참산업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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