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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접수시작(24.1.18 ~ 3.18) (구-안전투자 혁신사업)-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4. 1.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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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2024안전동행접수시작

2024년도 안전동행지원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안전동행지원사업은 기존 안투(안전투자혁신사업)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난해 안전투자혁신사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몇가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2024 안전동행지원사업
대한참산업
HP : 010-3028-0577 , TEL : 031-313-0577

 

● 지원기간

2024.1.18 (목) 15:00 ~ 3.18 (월) 18:00

● 지원대상

ㅇ (뿌리공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범위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부문에 대해 동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 가능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한 뿌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의 ‘활용기술’란에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

기술 부문
전문분야 범위(제조업에 한함)
주조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소성가공
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표면처리
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 아. 화학기상증착

 

ㅇ (고위험6대업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구분
업종명(중분류)
업종 코드
1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18**
2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209**
3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229**
4
식료품 제조업
200**
5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4**
6
금속제련업
219**

 

● 지원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원청] 소요 비용의 10%(이상)
보조금 산정
① 지원비율 적용된 공정 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정산 보조비용
비고
지원한도는 안전투자 혁신사업(’21~’23)으로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
※ 예시) ’22년도 8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2천만원
 

<지원불가 사항>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바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방음공사, 환기장치공사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개선
▸ 자사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중고 또는 재생된 기계・기구

● 사업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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